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인 소 기각
본안 소 남았지만 "같은 결과 예상" 자신감
내년 초 사업협약, 2028년 준공 재개 촉각

인천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에 들어설 국제학교 캠퍼스(분교) '위컴 애비'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인천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에 들어설 국제학교 캠퍼스(분교) '위컴 애비'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인천 = 경인방송] 인천 영종국제도시(미단시티) 국제학교 공모에 따른 학교 설립 절차가 정상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13일) 경인방송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외국계 교육기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영종 국제학교 설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은 앞서 인천경제청이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영국 사립학교 ‘위컴애비’(Wycombe Abbey) 운영 주체가 영리법인이어서 현행법에 따른 자격 조건이 안 되고, 이 영리기업 관계자가 발표를 대신 하는 등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소를 냈습니다.

이 교육기관은 당시 공모에서 2위를 차지해 우선협상 기회를 놓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청인은 같은 내용의 본안 소송까지 진행 중인데, 이런 주장은 앞서 영종지역 주민들이 “인천경제청이 공모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이를 은폐하려 했고, 책임조항을 삭제하는 등 특혜를 줬다”며 제기한 의혹 일체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인천경제청은 본안과 가처분 소가 동시에 제기된 만큼, 이번 기각 판결이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본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예정대로 위컴애비 측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 하반기 개통까지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두 소가 거의 같은 자료를 통해 판단되는 만큼 상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며 “인천경제청 내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라고 했습니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힘·중구2)은 “소송을 치르느랴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주민들이 또 기다리게 됐다”며 “민선 8기 임기 중에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추진한 국제학교 유치가 무산된 이후 송도 개발이익금을 활용, 시가 직접 건물(1천500억 원·5년 무상임대)을 짓는 공모 방식으로 절차를 바꿔 위컴애비를 선정했습니다.

영종 운북동 1280-4번지 약 3만 평에 들어설 학교는 학년당 150명의 정원을 갖춘 예체능 중점 학교로 운영되며, 졸업 시 영국과 미국의 입시 교육(A레벨·국제바칼로레아)을 비롯해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제보] https://news.ifm.kr/com/jb.html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